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려운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 또한 거주민들은 기존 건축물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대안책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이며 관련 정보나 자료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기능과 성능을 고도화하는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말한다. 쉽게 말해 낡고 오래된 집을 새롭게 고치는 작업인데 주로 신축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에 새집같이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보통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물론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안전진단 등급 D등급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수직 증축형 또는 수평 증축형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 참고로 수직 증축형은 층수를 높이는 방식이고 수평 증축형은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방식이다.
만약 주민 동의율이 75%이상 확보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공사 선정 후 2년 이내에 착공하면 된다. 단,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에는 1차 안전진단 통과만으로도 곧바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 구조 안정성 검토 과정에서 최소 2차례 이상 받아야 하며 최종 결정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증가하여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면 반대파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우려라든지 주변 집값 하락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고 이제는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 위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브랜드 파워가 높고 자금 조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정비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공사 선정→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 및 철거→착공 순으로 이뤄진다. 다음으로 이주 및 철거 단계에서는 이주비 지급→철거신고→멸실 신고→착공신고→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준공검사→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준공 및 입주 단계에서는 사용승인→이전고시→소유권 이전→청산 및 해산 순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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